실업급여 실업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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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 활동은 해당 실업 인정 대상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28일에 이력서를 제출하셨다면, 29일 실업인정일에 해당 구직 활동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 마감일이 31일이거나 아직 면접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28일에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 자체가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 활동이 실제로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28일에 마감되지 않은 채로 지원 가능한 공고에 이력서를 넣으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예시로 드신 상황처럼, 28일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29일에 실업인정이 승인되어 30일에 실업급여가 지급된 후에 31일에 면접 연락이 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구직 활동은 이미 인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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