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보유자 건설업 근무시 자격여부
1. 보통 기능사 이상입니다.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등2. 이수증으로는 안됩니다3. 간혹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F-4 가능합니다☆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5. 10. 29. 오전 6:49:03
F-4비자 보유자 건설업 근무시 자격여부
1. 보통 기능사 이상입니다.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등2. 이수증으로는 안됩니다3. 간혹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F-4 가능합니다☆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