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협박 사건 고소장 초안 작성 의뢰 07월 30일 23시 10분 경 노원구 소재의 일반 도로
07월 30일 23시 10분 경 노원구 소재의 일반 도로 초록신호 -> 무단횡단하여 의뢰인 차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 급브레이크 밟아 살짝 다쳤고, 차 안에서 항의하니 내려서 얘기하라고 하여 내렸습니다.(약혼예정녀 까지 총 2명)차 안에서 내리니 욕설 , 폭행 (상해) 이루어졌습니다.영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3자가 다시 낄어들어 상대방은 총 두명이 합세해 “죽여버린다 ” 등의 협박 욕설당시 총 4명이 있었으며 영상 증거 보유하고 있습니다112 신고 접수된 사안이며 상대방은 고속버스기사로 추정됩니다 . (112신고 당시 경찰관 부적절한 행동으로 청문감사실에 고발했음 고소장 별도 작성 필요함)상해 진단서 3주 보유중해당 내용으로 고소장 제출 및 접수가 필요한데 초안 작성 의뢰 드립니다. (대동은 필요 없으며 고소장만 작성 의뢰)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