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차내사고시 탑승승객과 합의후 합의금을 입금한후 택시 운행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자가 보이길래 급정거 하였는데
택시 운행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자가 보이길래 급정거 하였는데 무단횡단자는 멀쩡한데 승객이 고통을 호소하기에 그자리에서 병원비를 합의하고 입금하였으나 차후에 합의를 취소할수 있는지 궁금 하네요?
합의 후에도 취소 가능하나,
법적 절차와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5. 4. 27. 오전 2:32:03
택시 차내사고시 탑승승객과 합의후 합의금을 입금한후 택시 운행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자가 보이길래 급정거 하였는데
택시 운행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자가 보이길래 급정거 하였는데 무단횡단자는 멀쩡한데 승객이 고통을 호소하기에 그자리에서 병원비를 합의하고 입금하였으나 차후에 합의를 취소할수 있는지 궁금 하네요?
합의 후에도 취소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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