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위협운전 난폭운전 삼거리 직우차선에서 제가 직진하려 대기중이였고

버스 위협운전 난폭운전

삼거리 직우차선에서 제가 직진하려 대기중이였고 제뒤에 버스가 우회전 하려고 쌍라 크락션을 1분여정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난폭운전 위협운전이 해당이 되는지요 영상가지고 있습니다

1.뒤차의 요구에 따라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로 진입할 경우,

질문자님이 신호 위반이나 보복 운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대기하신 것은 법적으로 올바른 대처였습니다.

2. 블랙박스 영상에 경적 소리상향등 번쩍임이 명확히 담겨 있어야 하며, 특히 질문자님이 신호를 대기 중인 정당한 상황임이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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